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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
작성일 2025-08-27 첨부파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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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
항상 NH농협손해보험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객님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예금자보호안내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
-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보호한도 1인당 1억원
■ 대상 상품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에 한함
■ 안내 사항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등은 금융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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