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채권추심안내

처리절차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련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담당자
확인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온라인 조회 포함)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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