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비스
채권추심안내
처리절차
-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련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담당자
확인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온라인 조회 포함)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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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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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및 보장문의는 1644-9000 [4번]](/images/improvement/img/header_img_t2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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