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걱정,
실손의료비보험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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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중증/비중증 비급여
분리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
으로 분리해 선택적 보장 가능 -
POINT 02매년 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자동 갱신 및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POINT 03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강화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 무사고 할인
등 할인/할증 제도로 보험료
차등 적용
-
기존 비급여를
비중증비급여(특약2)의 경우 의료 이용에 따른
중증비급여(특약1)와
비중증비급여(특약2)로
구분하여 보장!
단계별 차등화로 보험료 할인·할증(보험료의
최대 4배)을 통해 합리적 갱신 보험료 적용 
| 구분 | 보험료 갱신 전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
요율 상대도 |
|---|---|---|
| 1단계 | 0원 | 할인* |
| 2단계 | 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 유지 |
| 3단계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할증(200%) |
| 4단계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할증(300%) |
| 5단계 | 300만원 이상 | 할증(400%) |
*할인 : 매년 1회 산출되며, 3~5단계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할인대상자들에게 분배
※ 요율 상대도 계산시 해당기간 보험금 지급실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 제외
-
매년 갱신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실손의료비보험,
1년마다 보험료 변동,
5년마다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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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년간 무사고는?
(단, 특약2 가입 시) 사고가 없는 가입자분들이라면,
차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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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합리적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605 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 나이
- 만 19세 ~ 99세
보험기간
- 1년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3개월납입/6개월납입/매년납입
비고
- 갱신횟수 : 최대 4회(최대 5년 보장)
- ※ 5년 이후에는 재가입 가능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 재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임
- 재가입 의사표시 :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장내용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605 기본정보
상품공시
가입 나이
- 만 19세 ~ 99세
보험기간
- 1년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3개월납입/6개월납입/매년납입
비고
- 갱신횟수 : 최대 4회(최대 5년 보장)
- ※ 5년 이후에는 재가입 가능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 재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임
- 재가입 의사표시 :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
| 상해급여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 질병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선택계약 - 특별약관1(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
|---|---|---|---|
| 상해비급여 | 상해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비급여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
| 질병비급여 |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비급여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
| 3대 비급여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주) ·체외충격파치료 |
상해 또는 질병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 주사료 |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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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특별약관2(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
| 상해비급여 | 상해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 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일당 20만원, (상급)종합병원 外 병·의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 한도) |
| 질병비급여 |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 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일당 20만원, (상급)종합병원 外 병·의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 한도) |
|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주) |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가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연간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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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 시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의 변경주기는 5년이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 환급 및 납입중지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농협손해보험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을 회사에 증명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개인-단체실손간 연계제도
-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의 계약자는 개인-단체실손간 연계 제도를 통해 단체실손 중복 시 보장과 납입을 중지하였다가 추후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으로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604-149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6.04)
보험용어사전

![사고접수 및 보장문의는 1644-9000 [4번]](/images/improvement/img/header_img_t2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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