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하루보장레저보험 상단 이미지

하루보장레저보험

특별한날 1일 레저활동을 계획중이신가요?
  • 70세이하 성인 누구나,24시간보장,운전자특약,골프,자전거,등산,캠핑,낚시
주요특징

각종 생활 스포츠/레저활동사고,
하루보장레저보험 시리즈로 대비하세요.

  • 70세 이하 성인이라면 누구나!
  • 골프, 자전거, 등산, 캠핑 등 각종 생활스포츠
  • 하루(24시간)레저활동을 보장
  • 골프라운딩 전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하루보장 골프레저보험
    1. 1. 골프 중 배상책임(1천만원 한도)으로 스윙에 자신감을!
    2. 2. 홀인원비용(1백만원한도) 까지 기쁨을 더하는 맞춤형 보장!
  • 라이딩을 위한 안전준비물,
    헬멧! 고글! 그리고 레저보험!
    하루보장 자전거레저보험
    1. 1. 자전거 상해사고(1천만원 한도)로 내 몸도 대비하고
    2. 2. 자전거 배상책임(5백만원 한도)으로 내 실수도 대비하고
  • 최근 2년(’17~’18년 합계)간 발생한 등산사고 총 13,864건(출처 : 행정안전부,2019)
    맑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살을 쐬고,
    건강과 안전까지 챙기고
    하루보장 등산레저보험
    1. 1. 기도 및 소화관 속의 이물진단비(50만원 한도)로 음식도 안심!
    2. 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로 산행도 안심!
  • 실내스포츠(테니스, 수영 등)부터 숙박여행까지
    생활스포츠 활동 시 위험 대비
    하루보장 캠핑·낚시 및 생활스포츠레저보험
    1. 1. 화상진단비(50만원 별도)로 관련위험에 대비!
    2. 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50만원 한도)로 든든하게!
  • 레저활동만 보장?
    운전할 때도 탄탄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루보장 운전자보험(특별약관)
    1. 1. 벌금비용(3천만원 한도)
    2.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3. 3.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5백만원 한도)
하루보장레저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세~만70세
보험기간
  • 1일
납입기간
  • 일시납
상품공시
보장내용
하루보장레저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세~만70세
보험기간
  • 1일
납입기간
  • 일시납
상품공시
골프레저보험(실속)
골프레저보험(실속)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골프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홀인원비용 피보험자가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참가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단, 깔대기홀 제외)에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및 동반캐디에 대한 축의금 비용을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 보상 함

홀인원비용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 함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

기타 상세내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00
골프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10,000,000
골프레저보험(고급)
골프레저보험(고급)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골프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홀인원비용 피보험자가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참가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단, 깔대기홀 제외)에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및 동반캐디에 대한 축의금 비용을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 보상 함

홀인원비용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 함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

기타 상세내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000
골프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10,0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자전거레저보험(실속)
자전거레저보험(실속)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자전거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5만원)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전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5,0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자전거레저보험(고급)
자전거레저보험(고급)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자전거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5만원)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전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5,0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등산레저보험(실속)
등산레저보험(실속)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등산)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산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등산레저보험(고급)
등산레저보험(고급)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레저활동(등산)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산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10,000,000
기도 및 소화관속의이물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캠핑.낚시 등 생활스포츠레저보험(실속)
캠핑.낚시 등 생활스포츠레저보험(실속)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캠핑,낚시)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동안 캠핑, 낚시, 생활스포츠 등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동안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
10,000,000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3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캠핑.낚시 등 생활스포츠레저보험(고급)
캠핑.낚시 등 생활스포츠레저보험(고급)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캠핑,낚시)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동안 캠핑, 낚시, 생활스포츠 등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또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지급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동안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
10,000,000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기도 및 소화관속의 이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500,000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00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000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000
기타특약
기타특약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비용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상,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30,000,000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5,000,000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타인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30,000,000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타인중상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30,000,000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6주이상 진단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 1천만원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 2천만원
  • 140일 이상 진단 시 : 3천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30,000,000

보험가입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101-046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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