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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NH다이렉트종합보험2404
    내맘대로, 모듈형, 암, 질병, 상해,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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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보험 하나로 주요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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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갱신형으로 저렴한 초회보험료로(비갱신형 대비)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다이렉트라서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자사상품 대비)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수술비 등<br>주요 질병을 폭넓게 보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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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특약)
      '암진단비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계속암진단비'로 고액의 치료비와 재발 위험까지 대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등 최신 의료기술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뇌, 심장(특약)
      뇌혈관질환(뇌졸중, 뇌출혈 포함)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진단비
      뇌혈관질환수술비와 허혈성심잘질환수술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상해(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등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등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진단비(특약)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대상포진진단비, 통풍진단비 (해당 특약 가입 시)
    • 수술비(특약)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1-5종), 질병수술비(1-5종), 144대질병수술비 (해당 특약 가입 시)
    • 입원(특약)
      일반상해/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일반상해/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응급실내원비(비응급제외) (해당 특약 가입 시)
    • 사망(특약)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질병사망(해당 특약 가입 시)
(무)NH다이렉트종합보험2404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70세
보험기간
  • 10년, 20년, 30년만기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기간
  • 매월 납입
납입방법
  • 전기납
비고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갱신주기 및 갱신종료 나이는 담보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무)NH다이렉트종합보험2404기본정보
가입나이
  • 만 19세~70세
보험기간
  • 10년, 20년, 30년만기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기간
  • 매월 납입
납입방법
  • 전기납
비고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갱신주기 및 갱신종료 나이는 담보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갱신 계약에 관한 사항
갱신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계약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기본계약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최초 10년 전기납 만19세 ~ 70세 월납
20년
30년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 ~ 90세
20년 만 39세 ~ 80세
30년 만 49세 ~ 70세
1~9년 (100-보험기간)세
선택계약
  •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1~5종)
  •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
  •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 갱신형 골절수술비
  • 갱신형 화상진단비
  • 갱신형 화상수술비
  • 갱신형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갱신형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 갱신형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갱신형 상해성뇌출혈수술비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20년
30년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90세
20년 만 39세~80세
30년 만 49세~70세
1~9년 (100-보험기간)세
  • 갱신형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20년 전기납 만 19세~60세
30년 전기납 만 19세~50세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70세
20년 전기납 만 39세~60세
30년 전기납 만 49세~50세
1~9년 전기납 (80-보험기간)세
  • 갱신형 질병사망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20년 만 19세~60세
30년 만 19세~50세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70세
20년 만 39세~60세
30년 만 49세~50세
1~9년 (80-보험기간)세
  •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
  •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미만)
  • 갱신형 질병수술비(1~5종)
  • 갱신형 질병수술비
  •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 갱신형 중증갑상선암진단비
  • 갱신형 계속암진단비
  •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갱신형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 갱신형 암수술비
  •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1회한)
  • 갱신형 뇌출혈진단비
  • 갱신형 뇌졸중진단비
  •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
  •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갱신형 양성뇌종양진단비Ⅱ
  •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갱신형 말기간경화진단비
  • 갱신형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갱신형 말기폐질환진단비
  •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갱신형 대상포진진단비
  • 갱신형 통풍진단비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20년
30년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90세
20년 만 39세~80세
30년 만 49세~70세
1~9년 (100-보험기간)세
  •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최초1회한)
  •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초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초1회한)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90세
1~9년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
최초 10년 전기납 22세~70세 월납
갱신 10년 전기납 32세~90세
1~9년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최초 10년 전기납 25세~70세 월납
갱신 10년 전기납 35세~90세
1~9년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최초1회한)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60세 월납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60세
1~9년 전기납 (70-보험기간)세
  • 갱신형 깁스치료비
  • 갱신형 응급실내원비(비응급제외)
최초 10년 전기납 만 19세~70세 월납
20년
30년
갱신 10년 전기납 만 29세~90세
20년 만 39세~80세
30년 만 49세~70세
1~9년 (100-보험기간)세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 갱신의 운용
    1. 회사는 갱신 전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함
    2.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단,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갱신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잔여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
    4. 2 내지 3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계속암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99세 이전까지 기본계약의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지급사유 중 「암」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99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 보장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 함
  • 나.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 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함.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함.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함.
    3.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3-045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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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설계내역에 관한 표
보험상품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설계일자 진행단계 계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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