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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요청 시 설계 내용은 자동 저장되어 당일 23시까지 가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시 이후 설계 시 익일 23시까지 저장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는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카카오톡 인증 요청 원클릭 발송
      STEP 1 카카오톡 인증 요청 원클릭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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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동반인 휴대전화에서 셀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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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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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전화 (안내서비스)
    여행자보험전화 (안내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여행지원
    서비스
    • 해외에서 수화물 분실 시, 유관기관 안내
    •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유관기관 안내
    • 긴급영어통역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서비스
    • 24시간 한국어 전화 의료 상담
    • 현지 병원, 전문의,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의사와의 진료예약 및 입원수속 대행
    보상지원
    서비스
    • 보험사고 발생시 현지 구비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절차,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365일 24시간 한국어 전화안내 서비스 전화안내82-2-542-5040

    상품내용, 가입여부, 지급문의 등 상품에 대한 모든 문의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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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기본정보
가입나이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18개월 ~ 100세 (다이렉트 18개월 ~ 80세)
보험기간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2일~ 3개월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공시
보장내용
해외여행보험기본정보
가입나이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18개월 ~ 100세 (다이렉트 18개월 ~ 80세)
보험기간
  •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 2일~ 3개월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공시
주계약
주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3%~100%)을 곱한 금액을 지급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상해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급액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지급
배상책임 손해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되 휴대품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약관에서 정한 비용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경우, 보험기간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비용
해외여행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2일이상)
해외여행중 음식물 섭취로 식중독(식중독분류표 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또는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도중에 사망 또는 여행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수색구조비용,항공운임등교통비,숙박비,이송비,제잡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단,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과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에서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
항공기 납치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여행 목적지 도착이 지연된 경우 1일당 7만원씩 총 20일 한도로 보상
(최대 140만원)
골프용품 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의 화재 또는 도난, 골프채의 부러짐, 파손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상

주1)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2) 골프용품 손해 특약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특약
실손의료비 특약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주계약 상해 의료비 해외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국내(급여)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질병 의료비 해외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국내(급여)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상해비급여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비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3대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가입금액 한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50만원 한도
(연간 각 치료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주 3)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250만원 한도
(연간 입원·통원 합산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50만원 한도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 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3) 도수·체외충격·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4)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1. 비급여 의료비
    2. 제 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주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의 사유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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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3-05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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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설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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