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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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동반 라운딩도
카카오톡 셀프인증으로 간편하게!셀프인증은 동반인들과 함께 가입할 때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업계 최초 서비스입니다!
(계약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입 가능)*인증 요청 시 설계 내용은 자동 저장되어 당일 23시까지 가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시 이후 설계 시 익일 23시까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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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카카오톡 인증 요청 원클릭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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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동반인 휴대전화에서 셀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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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인증 완료 후 이어서 가입 진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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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스크린골프장 홀인원보험(일반형)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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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홀인원 비용(보험기간중 1회) |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의 홀인원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된 비용(만찬비용, 스크린골프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300,000원 |
스크린골프장 홀인원보험(실속형)
보장명 | 보장상세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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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홀인원 비용(보험기간중 1회) |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의 홀인원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된 비용(만찬비용, 스크린골프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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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1회의 홀인원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비용(이하 "홀인원비용"이라 합니다.)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나. 선불카드
- 만찬비용
- 스크린골프 비용("홀인원"이 발생한 골프경기의 "스크린골프장" 내 라운드 비용)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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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범위 :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에 따라 아래의 홀인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상골프장(가상cc), 해외골프장(해외cc), 포섬모드(2명 이상의 선수가 한조를 이루어 하나의 공으로 번갈아 치면서 팀 공통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 방식), 연습모드, 훈련모드에서 행한 홀인원
- 홀스킵(홀넘김)이 2회 이상 발생한 라운드에서 행한 홀인원
- 멀리건을 사용한 홀 또는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 남성이 레이디티에서 행한 홀인원
- 피보험자가 스크린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홀인원비용,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7-023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