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공시
연금상품 판매 개요
-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서 '94년 6월 20일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소득공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과세체계 개편(연금소득세도입)으로 2001년1월1일부터 판매 중지 되었습니다. - 단, 2000년12월31일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속불입이 가능하고, 종전 소득공제기준 및 비과세 등의 기존세제를 적용 받습니다.
- 개인연금 판매중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근거한 연금저축이 2001년 1월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개인연금저축과 비교할 때 연금소득세 부과, 해지가산세 부과, 소득공제 한도 등이 차이가 납니다.
신/구 연금비교
구분 | 개인연금(구연금) | 연금보험(신연금) |
---|---|---|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소득공제 범위 | 연간 불입액의 40% | 연간 불입액의 100% |
소득공제 한도 | 72만원 | 400만원 |
소득세 적용비율 | 비과세 | 연금소득세(5%) 원천징수 |
소득세 과표 | 이자 | 기타소득¹ (정산시)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적용세율 |
이자소득세 부과 | 기타소득세(20%) 원천징수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표 |
이자 | 기타소득² (정산시) |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
납입금액의 4% 소득공제추징 (연간 72만원 한도) |
납입금액(연간 400만원한도)의 2% 해지가산세 부과 ('03년 1월1일이전 가입자는 5% 해지가산세 부과) |
적립기간 | 10년 이상 만55세 이후까지일시금 | 좌 동 |
연금지급 기간 |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 좌 동 |
납입금액 | 분기 300만원 이하 | 좌 동 |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
적용기준 | 2000.12월말까지 가입분 | 2001.1.1일 이후 가입분 |
- 주1) 연금수령액 *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주2) 해약환급금 *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