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국내여행보험 상단 이미지

국내여행보험

설레는 여행길든든한 동반자!
간편하게 가입하고 안심여행 떠나세요.
  • 보장성, 상해, 국내 입원비, 통원 외래비, 처방조제비, 후유장해
주요특징

설렘이 가득한 국내여행,
국내여행보험과 함께 다녀오세요.

  • 여행 중 각종 사고 보장
  • 더 편하고 쉽게 보장받는 다이렉트 여행보험
  • 보험상품권 사용 가능
  • 여행 중 각종 사고를 보장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손해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상

    실제 여행일수만큼만 가입하여 예기치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일 30일 20일 10일 5일 1일 보험료
  • 개인여행 뿐 아니라 가족여행도 편하고 쉽게 보장

    여행목적에 맞는 플랜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여 소중한 추억여행을 도와드립니다.

  • 모바일 보험상품권으로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에서 보험상품권을
    구매, 선물하여 보험가입 시 사용가능합니다.

    • 구매 후 전송되는 일련번호(16자리)를 입력하여 보험료 결제 시 사용가능
    •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능(판매처별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권종 :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3천원권
    이미지 하단참조
국내여행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18개월 ~ 100세 (다이렉트 18개월 ~ 80세)
보험기간
  • 1일부터 1개월까지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성(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공시
보장내용
국내여행보험 기본정보
가입 나이
  • 18개월 ~ 100세 (다이렉트 18개월 ~ 80세)
보험기간
  • 1일부터 1개월까지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성(소멸성)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공시
주계약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급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 3 ~ 100% 지급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상해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선택특약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급액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지급
배상책임손해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특약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주계약 상해급여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 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금액 의원 등 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원 2만원
가입금액 한도
질병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 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금액 의원 등 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원 2만원
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상해비급여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1)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비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3대 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50만원 한도
(연간 각 치료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주2)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250만원 한도
(연간 입원·통원 합산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50만원 한도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 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2) 도수·체외충격·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3)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1. 비급여 의료비
    2. 제 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주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보험료 예시
  • [ 6박7일 기준, 단위: 원 ]
보험료예시에 관한 표
나이 성별 실속형 고급형
30 5,860 6,780
5,530 6,450
40 7,040 8,060
8,400 9,530
50 9,750 10,990
14,210 15,760

상기 보험료는 성별, 나이,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써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지급제한의 사유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재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112-04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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