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구분, 평가결과로 구성된 표
구분 |
평가결과 |
종합등급 |
보통 |
계량부문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양호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비계량부문 |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보통 |
2.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3.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4.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5.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보통 |
6.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 1) (평가대상기간) 계량평가는 2021 ~ 2023년, 비계량평가는 2021년 7월 ~ 2024년 3월 실적 기준
- 2) (평가항목) 총 8개 평가항목으로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 3) (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②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량지표 |
I.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가. 금융상품관련 민원발생건수
- 나. 금융상품관련 민원증감률
- 다. 평균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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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전자금융사고,휴면자산 환급 |
- 가.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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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지표 |
III.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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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가.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 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 다.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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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가.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 다.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운영
- 라.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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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가.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 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 다.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라.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 마.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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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성과보상체계 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
- 가.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나.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라.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 마.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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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 가.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 노력
- 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마.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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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로 구성된 표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종합등급1) |
보통 |
계량평가 |
1. 민원사전예방 관련 사항 |
양호 |
2.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양호 |
비계량항목 |
3.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관련 사항 |
보통 |
4. 금융상품 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5.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6.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보통 |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보통 |
-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3) '16년 계량 5항목 및 비계량 5항목 → '20년 계량 2항목 및 비계량 5항목으로 변경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의규모 및 시장점유율,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감독 및 검사결과, 민원 및 분쟁현황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매년 지정하는 회사로 직전년도 실태 평가를 받은자, 자율진단을 실시한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 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량지표 |
I. 민원 사전예방 관련사항 |
- 가.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분쟁의 발생건수
- 나.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분쟁의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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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관련 |
- 가. 평균 민원처리 기간
- 나.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 성립 된 민원건수 비율
- 다. 소송건중 패소율 및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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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지표 |
III.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사항 |
-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간의 설치·권한 및 & 운영현황 등
- 나. 금융소비자보홈 총괄기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임명·자격 요건·권한·직무 현황 및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 다.금융소비자보호 업무계흭 수립 및 유관부서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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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금융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 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부서간 정보공유, 금융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 나. 외부전문가·금융소비자 등 의견반영관련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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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금융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 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 현황 등
- 나. 영업 담당 임직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 보상체계의 운영 현황등
- 다. 금융상품 판매 후 프로세스(미스터리 쇼핑 등)운영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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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관련사항 |
- 가. 민원 접수채널, 규정·메뉴얼 및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등
- 나. 민원 모니터링, 사전예방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 현황등
- 다.홈페이지 ARS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 접근성
- 라.금융상품 설명 등 관련 공시, 안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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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 가. 고령자,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나.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라.그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 기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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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연도로 구성된 표
구분 |
2017 |
2018 |
2019 2) |
종합등급 1) |
- |
보통 |
양호 |
계량항목 |
1. 민원사전예방 관련 사항 |
양호 |
양호 |
양호 |
2. 민원처리노력 |
양호 |
양호 |
양호 |
3. 소송건수 보통 |
보통 |
양호 |
양호 |
4. 영업지속가능성 |
보통 |
보통 |
양호 |
5. 금융사고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비계량항목 |
6.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보통 |
양호 |
양호 |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운영 |
양호 |
보통 |
양호 |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운영 |
보통 |
보통 |
보통 |
9.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양호 |
보통 |
보통 |
10. 소비자정보 공시 등 |
양호 |
보통 |
우수 |
- 1) 종합등급은 2018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 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2017년 ~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계량항목 |
1 |
민원발생건수 |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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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처리노력 (2015~17년 민원처리기간) |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성립 민원건수 비율
|
3 |
소송건수 |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
4 |
영업지속가능성 |
|
5 |
금융사고 |
|
비계량항목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총괄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활발한 운영(CEO 참여 여부 등)
- 소비자보호 업무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수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구성 및 평가 · 보상의 중요성
- 기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
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사전협의가 제도화 되어 있으며 협의누락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적절한 사후 조치 실시
- 상품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반영 절차가 제도화되어 실시
- 민원발생 원인분석과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상품개발시 결과 반영
|
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판매프로세스 점검절차와 교육 및 성과평가 등 사후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판매조직의 평가·보상시스템에 대해 CCO 등 소비자보호조직의 관여 정도
- 고객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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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소비자보호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연구·노력 활성화
- 장애인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과 사전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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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비자정보 공시 등 |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및 ARS의 편의성
- 홈페이지 소비자정보의 종류 및 내용이 풍부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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