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 기업)에 의거하여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대출기간 중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신청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신청가능 대출 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신청사유
- 가계대출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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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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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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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 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
- ※ 대출상품 별 대출금리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
신청방법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및 대출상품 별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대출금리보다 평가한 대출금리가 인하된 경우 그 차이를 한도로 인하합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안내
-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안내 드립니다.
적용시점
-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