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비스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대출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대출 기록은 삭제됩니다. [부대비용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제세공과금, 인지세,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 대출계약철회 신청서 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