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2021년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금융회사 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금융거래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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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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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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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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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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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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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작성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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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대상상품에 한함),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 ·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