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2021년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금융회사 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금융거래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01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02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03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04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05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06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작성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7. 07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대상상품에 한함),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 ·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전문 보기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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