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Ⅵ) 상단 이미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Ⅵ)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보장성, 침수, 주택피해, 태풍, 홍수, 기타
주요특징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풍수해·지진재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상가·공장)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7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30%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70%지원하는 정책보험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지진재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을 가입하시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Ⅵ)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원칙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형)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보험목적물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상품공시
보장내용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Ⅵ)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원칙
납입방법
  • 일시납
비고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형)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보험목적물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상품공시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
가입대상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보장내용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의 보장내용에 관한 표
보상하는 손해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직접적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Ⅵ의 가입금액 한도에 관한 표
보험의 목적 최대 가입금액 한도
공장물건 건물, 기계, 집기비품 1억5천만원
일반물건 건물, 시설, 집기비품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가입가능 지역 : 전국
꼭 알아두실 사항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목적 소재지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잔존물1)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2)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잔존물 :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청소비용 :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폭발 손해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 상기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5-03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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