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밭작물) 상단 이미지

농작물재해보험(밭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감소 보장 또는 생산비를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지원 : 정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30~50%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장성, 보상, 수확량 감소, 기타
주요특징
  •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드립니다.
    1
  • 2
    생산비 보장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손해보장
    •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조수해를,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후 냉해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농작물재해보험(밭작물)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농작물재해보험(밭작물) 기본정보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종합위험방식
밭작물의 종합위험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대상재해 보험의 목적 보장개시 보장종료
생산비보장 종합위험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완료일부터 150일째 되는날 24시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파종완료일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월동무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당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1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2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시금치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메밀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정식완료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가을배추 정식일부터 110일째 되는날 24시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배추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파 정식완료일부터 200일째 되는날 24시
단호박 정식완료일부터 90일째 되는날 24시
양상추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브로콜리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봄배추 정식완료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재파종보장 종합위험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판매개시년도 10월 31일
메밀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1형,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시금치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무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1형]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2형]
고랭지무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보장 종합위험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상추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브로콜리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배추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배추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봄배추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파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호박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
보장
종합위험 콩·팥 계약체결일 24시 종실비대기 전
감자(고랭지재배)·고구마·옥수수·사료용옥수수·양파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초과할 수 없음
수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 할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쪽파(실파)[1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쪽파(실파)[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당근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 시금치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 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1형]
쪽파(실파)
[2형]
월동무
당근
시금치
메밀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단호박 :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가을배추
월동배추
대파
단호박
양상추
봄배추
수확감소
보장
종합위험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옥수수,
콩,팥,양파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자(고랭지재배):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고구마: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옥수수: 판매개시연도 9월30일
- 콩: 판매개시연도 11월30일
- 팥: 판매개시연도 11월13일
- 마늘: 이듬해 6월30일
- 양파: 이듬해 6월30일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시점
감자(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가을재배)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제주 이외는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극조생, 조생: 이듬해 2월 28일
- 중생: 이듬해 3월 15일
- 만생: 이듬해 3월 31일
수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차(茶) 계약체결일 24시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 조기파종보장
밭작물의 작물특성 및 시설종합위험방식에 관한 표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대상재해 보험의 목적 보장개시 보장종료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보장 특정위험(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조수해) 인삼 1형(4~5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2형(10~11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종합위험 해가림 시설 1형(4~5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2형(10~11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조기파종 보장 종합위험 마늘(남도종) 계약체결일 24시 한지형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홈페이지: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5-018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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