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사고조사기준 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5대 원칙
  • 1치료근거 제출거부
  • 2신빙성 저하
  • 3치료·입원목적 불명확
  • 4비합리적 가격
  • 5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 목 적 : (실손의료보험)보험금 조사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 근 거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 1』
  • 내 용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내용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조사대상 선정기준(공통)
  1. 1. 청구내용과 검사기록 등 의학적 증거의 일치 여부 및 질병치료목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2.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여부 및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3.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및 의학 학회,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권고 수준 등 일반적인 기준 등에 비추어 치료 필요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4. 과거 진단·치료 내역 없이 당일 내원하여 수술 및 처치 등을 시행한 경우
  5. 5. 객관적인 증상개선에 대한 의학적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6. 6. 진료비용 납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7. 환자별 진료비용을 달리 적용하거나 진료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또는 동급 혹은 상급 의료기관의 평균진료비용 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8. 8.의료법 등을 위반한 정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9.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사고가 비합리적으로 반복 청구되는 경우
  10. 10.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급여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11. 위 항목 이외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서 정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고조사대상 선정기준(질환별)
보험사고조사대상 질환과 조사대상 예시 표
구분 조사대상 예시
백내장
  • 백내장 진단·치료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 백내장 진단·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 제출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 의학학회 등의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따른 치료 필요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갑상선 결절의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갑상선질환 진단적정성 관련 검사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방질환
  • 여성형 유방의 질병치료목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학학회 등의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따른 치료 적정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의료기술 인정 적응증에 부합하는 치료목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 객관적인 증상의 개선 등의 치료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및 유효성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서 시행한 경우
전립선
결찰술 등
(전립선질환)
  • 빈뇨, 절박뇨 등 증상 관련 과거 진단 또는 치료이력 없이 당일 내원하여 수술한 경우
  • 치료와 무관한 시술과 함께 시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 없이 수술 시행한 경우
  • 실직적·형식적 입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및 유효성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서 수술한 경우
호흡기질환
수술(시술)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진단관련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피부질환
  • 의사가 직접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도포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사고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판매 가능성 높은 치료재료를 치료목적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방받은 경우
  • 약관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남성형탈모 또는 유전성 탈모를 보상대상인 지루성탈모, 스트레스성 탈모로 위장하여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달지연
  • 진단 적정성 관련 검사기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내용과 검사기록 등 의학적 증거 일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지정맥류
  • 미용성형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병행 시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진단관련 검사기록의 신빙성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원의 형식/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자궁질환 중
하이푸시술
(고강도집속초음파)
  • 신의료기술 수술 적응증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산부인과 학회 진료지침 참조 시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종을 가진 폐경 전 환자)
  • 자궁근종의 크기가 2cm 미만이고 폐경이거나 증상과 근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치료효과 미미함에도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악관절 질환
(양악수술)
  • 치료목적의 객관적 진단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인 외모개선 목적의 턱 수술(안면)교정술 또는 보상대상인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 이상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형외과질환
(내반슬 교정술)
  • 심미적 효과나 신장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릎통증이나 보행제한 등의 질병적 증상 동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비급여약제
  •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 고시한 기준 이외의 처방을 한 경우
  •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세부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이 공개한 동급 혹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상기 나열된 조사대상 예시 이외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서 정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인 경우만 보상하며 예방목적, 외모개선, 신체기능개선 목적 등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허위진료 또는 과잉진료가 명백한 경우 보험사기조사팀(SIU)에 의뢰할 수 있고 병원, 브로커 공모, 진단서 위변조 등은 형법상 위법 사유이며, 법률적으로 제재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거나 그러한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의학적인 의료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치료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의 보상대상이 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 시 당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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