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무)NH3대진단비플러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중 0%/ 납입후50%)]2404 상단 이미지

(무)NH3대진단비플러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중 0%/ 납입후50%)]2404

다이렉트로 5분만에 가입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으세요!
  • 만19~49세,비갱신형,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수술비,해약환급금미지급형
주요특징

늘어나는 진료비
(무)NH3대진단비플러스보험2404로
대비하세요

  • 만 19세부터 49세까지로 폭넓게
  • 대한민국 3대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보험료는 실속있게!
암,심장,뇌혈관
  • URL:https://m.site.naver.com/1gPKu
    QR코드 찍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NH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집중 보장!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 중 3가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를 집중보장합니다.

    < 2021년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 >
    (출처 : 통계청, 2022)
    • 암(악성신생물) 161.1
    • 심장질환 61.5
    • 폐렴 44.4
    • 뇌혈관질환 44.0

    (단위: 명/인구 10만 명)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보장 범위 하단참조
    심장 (허혈성심장질환),
    뇌 (뇌혈관질환)까지 넓고 든든하게 보장!

    지금까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받으셨다면
    보다 폭넓게 보장 가능합니다.

  • 부담스러운 치료비,
    진단비와 수술비로 보장받으세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오늘날
    이제는 치료비가 더 큰 걱정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왕구와 므앙이
  • 보험료 나이 100세
    • 만19세~49세 부터
      20년 납입
    •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
    • 갱신형
    • 비갱신형

    ※ 20년 납입, 100세 만기 선택시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없이
    8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

    보험기간 : 80세 / 90세 / 100세 만기

    납입기간 : 20년 / 30년납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납입 중 0%, 납입 후 50%)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동일하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대비 보험료가 낮습니다.

    해약환급금지급형(비교상품) 상품보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중0%, 납입후50%) 상품이 월납보험료 약 39% 저렴 ※표준 플랜, 30세 남자, 20년납 100세만기 기준. ※해약환급금지급형 비교상품은 납입 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비교/안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무)NH3대진단비플러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중 0%/ 납입후50%)]2404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 19~49세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 20년/30년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비고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무)NH3대진단비플러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중 0%/ 납입후50%)]2404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 19~49세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 20년/30년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
비고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공시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403-053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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