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301 상단 이미지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301

실속있는 보장으로 최대 100세까지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보장성, 장기기타, 실손, 의료실비, 진료비
주요특징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걱정,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할 때!

  • 자기부담률 : 기본계약 20%, 선택계약 30%
  • 매년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 2년간 무사고 시 차기 1년간 보험료 10% 할인
  • 기본계약 선택계약 표준형 선택형II
    기본계약(급여)
    선택계약(비급여)로 구분!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확대!(불임관련 질환 등)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보험료의 최대 4배)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024. 7. 1 이후 적용예정)

  • 매년 갱신으로 1년마다 보험료 변동,
    5년마다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100세 시대에 맞는 실손의료비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15년 마다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입 보험가입 재가입 15년 재가입 30년 100세
  • 영업보험료 보험료10% 직전2년간 무사고시(차기1년간) 납입보험료
    직전 2년간 무사고 시
    차기 1년간 보험료 10% 할인

    사고가 없는 가입자분들이라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 기본계약 및 각 선택계약별 적용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301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세 ~ 99세
보험기간
  • 1년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3개월납입/6개월납입/매년납입
비고
  • 갱신횟수 : 최대 4회(최대 5년 보장)
    ※ 5년 이후에는 재가입 가능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재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임
  • 재가입 의사표시 :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상품공시
보장내용
(무)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전환계약용)2301 기본정보
가입 나이
  • 만19세 ~ 99세
보험기간
  • 1년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매월납입/3개월납입/6개월납입/매년납입
비고
  • 갱신횟수 : 최대 4회(최대 5년 보장)
    ※ 5년 이후에는 재가입 가능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재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임
  • 재가입 의사표시 :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상품공시
보장소개
기본계약,선택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상해급여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금액 의원 등 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원 2만원
질병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금액 의원 등 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원 2만원



상해비급여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비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통원 :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연간100회한도)
가입금액 한도
3대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50만원 한도
(연간 각 치료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주1)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250만원 한도
(연간 입원·통원 합산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00만원 한도
  •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1)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2) 실손의료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 시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의 변경주기는 5년이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주3) 무배당 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 1) 비급여 의료비
    • 2) 제1호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주4) 무배당 헤아림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험에서 직전 2년간 무사고 시 차기 1년간 해당 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주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주6)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환급 및 납입중지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농협손해보험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을 회사에 증명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하여드립니다.
  • 주7) 개인-단체실손간 연계제도
    •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의 계약자는 개인-단체실손간 연계 제도를 통해, 단체실손 중복 시 보장과 납입을 중지하였다가 추후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으로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준법심의필 : 202312-035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