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대상
- 중대한 병력(암, 에이즈 등) 또는 이미 발생한 재해(장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자살, 자해, 살인, 상해 등을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
-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날조한 경우
-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질병(재해)를 위장하거나 허위, 과잉 치료(입원)를 받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신고포상제도
- 신고내용은 보험범죄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에 기인해 보험범죄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 -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 기조사 중이거나 기제보된 사안을 중복 제보한 경우
- 포상금 관련 문의는 농협손해보험 보험범죄특별조사센터(02-3786-75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대상금액(적발금액)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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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1,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5%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00만원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800만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만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40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00만원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75만원 |
5백만원 미만 | 대상금액*10% |
※ 신고포상금액의 지급한도는 최대 20억원임